관내 공사를 차명을 통해 우회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는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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