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한 뒤 자신의 수사 실적을 꾸민 한 경찰관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또 다른 마약사범 C씨에게는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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