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M 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나아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에 불과합니다.
2.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 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산자료는 ‘열람’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서, 아티스트들이 이전에는 자료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갑자기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하더니, 다시금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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