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정우택 "의뢰인 승낙없이 변호사 자료 공개 못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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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정우택 "의뢰인 승낙없이 변호사 자료 공개 못해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구)은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련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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