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당하자 전처·아들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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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부당하자 전처·아들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처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자신과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처에게 흉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부인(46)의 집에 찾아가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전처의 배를 한 차례 찌르고, 말리는 아들(21)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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