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일 낙찰계 사기 사건 피의자 A(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5월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5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