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 감사원 직무감찰을 사실상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와 관련해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들 3개 기관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논의 끝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 빠진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한 감사원법 개정의 취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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