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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