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시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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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 시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불구속 송치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 등 허용 범위를 넘어 집회를 연 환경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과격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한 집회 방법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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