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유발 30대 구속송치…재물손괴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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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착륙' 유발 30대 구속송치…재물손괴 혐의 추가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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