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인재)은 1일 오후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당시 운전자를 바꿔치면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자 함께 차에 탄 프로골퍼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으로 밝힌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를 음주운전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는데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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