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수 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인재)은 1일 오후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당시 운전자를 바꿔치면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자 함께 차에 탄 프로골퍼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으로 밝힌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를 음주운전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는데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정가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