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어르신들에 맞춤형 의료복지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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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어르신들에 맞춤형 의료복지 제공할 것”

윤준병 의원,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 대표 발의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 간 통폐합, 보건진료소·보건지소 간 통폐합 등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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