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주거용·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 주택용)까지 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했으며,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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