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통한 학교폭력 해결 필요” 강민정 의원, 학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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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한 학교폭력 해결 필요” 강민정 의원, 학폭법 개정안 발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은 학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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