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가 관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지급용지 보상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필지(1,769㎡)에 대해 총 4억 8천만원의 보상을 완료했으나, 현재는 구민들의 관련 정보 및 법령 미숙지, 복잡한 상속 절차 등의 문제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 매년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