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받던 50대, 합의 종용하며 피해자 협박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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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받던 50대, 합의 종용하며 피해자 협박하다 구속

상습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50대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판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A(56)씨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53)를 협박(보복 협박 등)한 사실이 확인돼 법정구속됐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같은 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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