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치어 다치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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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치어 다치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7시께 천안시 서북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9)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춘 뒤 전방과 좌우를 잘 확인한 뒤 운전했어야 함에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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