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유포를 비롯해 직원 폭행, 마약 남용 등 이른바 ‘범죄 종합세트’로 불리는 양진호(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씨가 이번에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피해 회사의 2018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약 624억원, 영업수익은 약 82억원, 영업이익은 약 65억원, 보유 현금은 약 116억원 수준이었다.
또 “대여금을 지출할 당시 이씨나 양씨로부터 대여금 상환을 담보할 만한 물적 담보를 제공 받은 것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양씨를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정한 것 등 회사를 위해 충분한 담보를 받지 않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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