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왜 환불 안 해줘" 임신 학원장 배 발로 찬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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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왜 환불 안 해줘" 임신 학원장 배 발로 찬 40대 실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승화)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한 교습학원 안에서 임신 중인 학원장 B씨의 배를 여러 번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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