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동구매로 2만명 속인 일당 기소... 주범은 징역 9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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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동구매로 2만명 속인 일당 기소... 주범은 징역 9년 6개월

검찰이 공동구매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4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물품 배송 기간을 늘려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파악했다.

주범인 A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 됐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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