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외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업계의 이ㅡ견을 반영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외에도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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