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학력 요건을 온라인 강의에 한정해 대졸 이상에서 대학 3학년 재학 이상으로 완화했다.
2020년 8월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는 모습(사진 = 뉴시스) 규제심판부는 이날 31일 회의를 열고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규제심판부는 외국 현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도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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