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에 정치자금' 사업가 "3.3억원 중 1천만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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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에 정치자금' 사업가 "3.3억원 중 1천만원만 인정"

사업가 박모 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20년 2월 21일 이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지급한 부분은 인정하되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이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이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9억4천만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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