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속 노동조합 사무실 크기를 최대 100㎡(약 30평)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조의 경우 최대 100㎡(약 30평)의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간 합의로 노조 규모와 인력을 감안, 사무실 지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최대 지원 규모가 제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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