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차를 빌리려다 다툼으로 번지자 자해를 시도하며 협박한 40대 아들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전날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가위를 뺏었고 A씨는 벽에 걸린 액자를 파손한 뒤 부서진 액자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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