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31일 직무발명 보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을 승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라며 "국내 특허출원 84%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할 정도로 혁신 기술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발명 승계 권리관계에 있어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해 규정으로 미리 정한 경우, 발명 완료시 직무발명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승계 시점을 개선해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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