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에 카메라 14대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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