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 등) 및 컴퓨터등장업무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43)를 포함해 총 35명을 불구속 기속했다.
이번 기소 대상 35명에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법인 1개 포함)과 범죄에 관여한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 병원장 등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광고대행업 6개 업체가 약 212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매크로 개발자 약 2억8000만원,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는 합계 약 9억1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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