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하려다"…단속 중이던 경찰 들이받은 오토바이 배달원 구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피하려다"…단속 중이던 경찰 들이받은 오토바이 배달원 구속

신호 위반이 적발돼 도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31일 관악경찰서는 음주 단속을 시행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배달 기사 중국인 A(4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무겁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와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