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3주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20대 여성이 구치소 수용자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23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폭행에 맞서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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