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를 성폭행한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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