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커…수리비 및 승객 치료비 등 충분히 청구할 수 있어".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 약 213m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 이모 씨가 항공보안법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면서 처벌 수위 등에 대해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공보안법은 엄하게 처벌하는 편이고 이번 사건에 다수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인정 혐의에 따라 15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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