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이용 방법을 숙지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주요 소비자 안내 사항에 따르면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대출 중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다.
또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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