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세제혜택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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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세제혜택 줄인다

올해 7월부터 이용료가 비싸고 실질적으로 회원제처럼 운용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386곳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338곳(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된 곳은 48곳(1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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