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이용료가 비싸고 실질적으로 회원제처럼 운용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386곳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338곳(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된 곳은 48곳(1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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