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기업결합(M&A)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경쟁사인 소니는 국내 콘솔게임에서 70~8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국내 클라우드 게임에서 30~40% 점유율을 갖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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