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기준 2건과 민원·분쟁 사례 11건이 담겼다.
금감원은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건물 소유자 책임"이라며 "임차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실수로 물을 오래 틀어놓는 등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배상 의무 및 보험사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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