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된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서 재표결했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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