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고려할 뜻을 29일 내비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두 법안의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자 여당은 두 법안에 대해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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