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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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종합)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4월 26일에는 주무 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16일에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단순히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이 경과했다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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