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당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 등 소리를 지르며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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