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장이 오는 7월부터 확 줄어든다.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선택 보험으로, 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선 받을 수 없는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합의금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해 주는 까닭에 운전자 5명 중 1명꼴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만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이 실제 발생한 법률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는 사례가 생기고,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고의 사고까지 내면서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한 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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