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에게 총 3천여만 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선거 관계인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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