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좋다" 현장학습서 여중생 성학대한 교장… 벌금 15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몸매 좋다" 현장학습서 여중생 성학대한 교장… 벌금 1500만원

현장 체험학습에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한 60대 전 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씨(6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B양이 방으로 찾아오자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B양을 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