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직장을 찾아가 일면식도 없는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지난 2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남·67)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8시55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이곳 직원인 B씨(여·50대)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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