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의 말에 화가 나 아이를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그는 B 양이 엄마에게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집에 철창 쳐놓고 아빠를 가두자"고 말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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