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 유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2014~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1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 보조·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 소속 기관이 받는 보조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