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억 허위수령 장애인 활동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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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3억 허위수령 장애인 활동가 징역 1년6개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 유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2014~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1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 보조·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 소속 기관이 받는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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