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한 30대 남성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앞서 전날 경찰은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A씨에 대해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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