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온 40대 개그맨이 결국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김 모 씨(4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모욕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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