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승차 거부 해?" 60대 택시기사에 난동 개그맨 법정 구속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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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승차 거부 해?" 60대 택시기사에 난동 개그맨 법정 구속 징역 4개월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화를 내며 달리는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로 다른 범행의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운행중인 택시기사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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