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에게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D(26)씨도 목줄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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